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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탐정사무소 알려주는 땅주인찾기 : 토지대장·등기부등본으로 못 찾는 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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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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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탐정사무소 알려주는 땅주인찾기

토지대장·등기부등본으로 못 찾는 땅주인?

“분명 땅은 존재하는데, 땅주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동산 투자나 개발, 상속, 매입을 계획하면서 실제 땅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오래된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수십 년 전 정보만 기록되어 있거나, 주소가 바뀌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도 많아 단순 서류만으로는 실제 땅주인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처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일반인이 직접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애써 찾던 기회를 놓치거나, 소송까지 번지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땅주인을 찾아드리는 전문가가.

왜 땅주인찾기는 쉽지 않을까요? 땅주인찾기가 어려운 이유

보통 사람들이 ‘토지소유자 확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진행 방식은 토지대장 열람이나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물론 이 서류들에는 해당 토지의 명의자와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소가 불일치 합니다.주소가 오래전에 등록된 상태로 바뀌지 않아 해당 인물과의 실제 접촉이 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만 있고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거래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사망 후 상속 미처리도 있는데요~ 땅주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진행 방법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간혹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개인의 법적 분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서류만으로는 정확하고 빠르게 땅주인찾기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25년 경력의 형사출신 탐정사무소

저희는 단순한 정보검색 대행 업체가 아닙니다. 25년 이상 현장에서 수사 경험을 쌓아온 형사 출신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탐정사무소 사람찾기, 실소유자 확인, 실종자 수색, 주소지 추적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불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탐정업이 합법화된 이후, 그 기준에 맞춘 적법한 루트로만 사람을 찾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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