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고소? 피의자 조사 전 필독 글. 연인 / 부부 사이 불륜, 상간, 바람 예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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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국 PD 출신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카메라 뒤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다뤘고, 이제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법정 앞에서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법으로 맺는 수많은 관계들. 그 사이에서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법보다 사람의 눈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칼럼은 딱딱한 법조문 , 실제 상담실에서 오가는 대화를 바탕으로 씁니다.
“변호사님, 그걸 제가 봤다고 해서..이게 진짜 고소당할 일이에요?” (++++ 비밀침해죄 고소... 부부사이인 경우 반발이 더 심하다) 이런 질문, 꽤 자주 듣는다. 보통은 남자협력자나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우연히 알게 된 경우다. 아니,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단 ‘직감’이라는 이름의 집요함이 작동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촉이 온다. 평소와는 다른 폰 사용 패턴, 갑자기 잠금패턴이 바뀌고, 화장실도 폰을 들고 가고, 통화기록은 텅텅 비어있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느 날, 슬쩍 잠든 틈을 타 패턴을 풀고 핸드폰을 확인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가 막힌 장면들. 모텔 영수증, 야릇한 대화, 저장된 이름 (별명), 익숙한 번호의 상간녀 까지. 이쯤 되면 마음은 이미 뒤집혔고, 손은 자동으로 캡처를 누른다. 이건 증거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게도 내가 피해자다. 그렇게 수십 장의 캡처본이 저장되고, 내 폰으로 전송되고, 때로는 친구와 공유되기도 한다.
※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법적으로 말하면, 이건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다. 비밀침해죄 고소 당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형법 제316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 내용 적용 법조항 형법 제316조 보호 대상 타인의 비밀 (연인, 배우자 포함)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주요 사례 핸드폰,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등 열람 행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남자친구, 아내, 남편, 애인 전부 포함된다. 사랑하니까, 같이 산 사이니까,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법은 그렇게 안 본다. 연인 사이에도 사생활은 존재하고, 부부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배우자 핸드폰을 몰래 열람해 외도 증거를 확보했다가 오히려 비밀침해죄 고소 당한 사례는 적지 않다.
바람 피운 상대방은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지만, 핸드폰을 몰래 본 당신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경찰에 불려간다. 경찰은 당연히 수사에 들어간다.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진행 방식으로 핸드폰을 열람했고, 그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따져 묻는다. 정황이 분명하다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이쯤 되면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던 일이 갑자기 내가 피의자가 되는, 이상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진다. 물론 당신이 증거를 확보한 목적이 명확하다고 해도, 즉 바람 증거를 확보해 상간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송에 활용하려 했다고 해도, 증거 수집의 ‘진행 방법’이 불법이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증거가 민사소송에서도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비밀침해죄 고소 &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이 돌아온다. 현실적으로 보면, 바람 피운 사람은 민사로 돈 몇 천 물고 끝날 수 있지만, 몰래 핸드폰 본 사람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연인 / 부부 사이 불륜, 상간, 바람? 비밀침해죄 고소 성립될까?
“그럼 바람 피워도 아무 처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다. 아니다. 바람도 처벌받는다. 다만 그건 따로 소송해야 하고, 정해진 진행 방법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당신이 그 사람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감정은 이해되지만, 법은 행위를 본다. 당신이 억울하더라도, 당신이 한 행위가 불법이라면, 감정은 위로 못 된다. 그러니 누군가의 핸드폰을 볼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을 때, 꼭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거, 보고 나서 당신 인생이 더 나아질까? 아니면, 그 순간의 분노로 당신까지 무너질까? 연인, 특히 부부 사이 불륜, 상간, 바람. 물론 잘못이다. 하지만 그걸 입증하는 방식도,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진짜 피해자로 남을 수 있다.
– 이승우 변호사 / 남녀생각연구소 ※ 남녀관계, 성범죄, 비밀침해죄 고소, 기타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블로그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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